충북 충주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환자 의료비 지원
지자체, 병원자비, 직원모금 등으로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에 물품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공공보건의료협력팀 ☎ 043-871-0549
-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자
○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 내용
○ 외래 또는 입원환자 중 긴급지원 신청 대상에서는 누락되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직원모금을 통해 의료비 지원 가능
○ 수급자의경우 의료비의 70%이상 지원, 차상위계층의경우 50%까지 지원 가능
○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로의 필요물품지원 실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공공보건의료협력팀 ☎ 043-871-0549
- 소관 기관
-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