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고용·창업현금(융자)소상공인
소상공인육성(지원)자금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지원(1~3%)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증드림(비대면)을 통한 신청
- 전화 문의
- 전략기획부 ☎ 043-249-5755
- 전략기획부 ☎ 043-249-5757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원 대상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 대출 이자의 2% 지원
○ 청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 : 대출 이자의 3% 지원
○ 충주시 소상공인지원자금 : 대출 이자의 3% 지원
○ 제천시 소상공인지원자금 : 대출 이자의 1~2% 지원
○ 옥천군 소상공인지원자금 : 대출 이자의 3% 지원
○ 영동군 소상공인지원자금 : 대출 이자의 3% 지원
○ 단양군 소상공인지원자금 : 대출 이자의 2% 지원
○ 증평군 소상공인지원자금 : 대출 이자의 3% 지원
○ 보은군 소상공인지원자금 : 대출 이자의 3%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보증드림(비대면)을 통한 신청 1) 각 자금별 공고일자 확인 2-1) PC 보증드림 홈페이지(https://untact.koreg.or.kr) 접속 2-2) Play스토어(앱스토어) '보증드림' 앱 다운로드 3) 회원가입 후 보증 신청 ○ 홈페이지 상담예약 후 방문 신청 1) 각 자금별 공고일자 확인 2)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예약 3) 예약한 일시에 맞춰 충북신용보증재단 직접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략기획부 ☎ 043-249-5755
- 전략기획부 ☎ 043-249-5757
- 소관 기관
- 충북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