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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

○ 예술 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창작 활동에 대한 동기 고취 ○ 창작활동을 위한 환경 지원을 통해 예술인 창작 안정화 및 복지 기회 제공 보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공고확인)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 확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예술인 복지법

지원 대상

(개인)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지원기간 내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유효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 및 발급) (단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충북 소재 고유번호증 등 소지 예술단체 ※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추진기간 : 2025. 1. ~ 12. ○ 추진장소 : 충청북도 일원 ○ 소요예산 : 153,400천원(도비 76,700, 재단기금 76,700) ○ 지원규모 : 66건 내외(1차연도 33건 내외, 2차연도 33건 내외)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서 예술 활동 중인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주요내용 : 충청북도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1년차 월 임차료 75%, 2년차 월 임차료 50% / 9개월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공고확인)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 확인 (접수확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예술활동증명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재)충북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예술인 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