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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2025 충북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 예술인과 사회(기업·기관 등)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예술인에게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업적 역량 강화 및 새로운 직무영역 개발을 통한 적극적 예술인 복지 구현 - 예술영역과 사회영역의 결합을 통한 예술인의 가치 확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2025년 사업접수방법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예술인 복지법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및 지역 내 기업·기관 ㅇ 지원규모 : 6개 그룹 구성 / 27명(리더예술인 6명, 참여예술인 21명) - 리더예술인 : 140만원/월 - 참여예술인 : 120만원/월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예술인은 기업·기관의 조직문화 경험 및 다양한 예술인과 함께 새로운 방법으로 협업 추진 - 충북 도내 기업·기관은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 이슈 해결 및 다양한 행사, 공연, 워크숍 기획 및 진행 - 예술인과 사회(기업·기관 등)와의 협업 기반 다양한 예술직무영역 제공 및 예술인 가치 확대 - 지역의 예술인과 기업·기관의 결합을 통한 지역 내 문화예술콘텐츠 개발 및 운영지원 - 총 6개월 간, 리더예술인 140만원/월, 참여예술인 120만원/월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2025년 사업접수방법 - 기업·기관 및 리더예술인 : 담당자 메일 접수(홈페이지 참고) - 참여예술인 : ncas(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재)충북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예술인 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