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개인
예술인창작활동준비금지원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속적, 안정적인 창작활동 동기 활성화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일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접수
- 전화 문의
- 예술진흥팀 ☎ 043-299-925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또는 예술활동 경력 30년 이상 원로 예술인
(단, 직전년도(2024년) 선정 대상자 / 예술인파견지원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디딤돌 선정자 / 가구원 내 중복 선정 불가)
지원 내용
○ 사 업 명 : 예술인창작활동준비금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 1 ~ 12월
○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또는 예술활동 경력 30년 이상 원로 예술인
○ 지원내용 : 소득이 낮은 예술인 및 원로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일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접수 ○ 원로 : 방문 및 우편 접수(우편 접수 시 접수기간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공통(일반 및 원로예술인)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서 -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활동 계획서 - 주민등록 등본(발급일자 30일 이내) - 예술활동증명완료본(사업신청시부터 활동 완료시까지(2025. 12. 31까지) 유효하여야 함) - 개인정보 및 활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상 등재된 인원) - 본인 및 배우자 (근로자소득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용 해당 건 일체) 또는 사실증명(발급일자 30일 이내) 2) 원로예술인(연령기준 자료) - 개인정보 및 활용동의서(본인) - 1995년 이전 공개발표 된 예술활동 증빙자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예술진흥팀 ☎ 043-299-9256
- 소관 기관
- (재)충북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