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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개인

예술인창작활동준비금지원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속적, 안정적인 창작활동 동기 활성화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일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또는 예술활동 경력 30년 이상 원로 예술인 (단, 직전년도(2024년) 선정 대상자 / 예술인파견지원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디딤돌 선정자 / 가구원 내 중복 선정 불가)

지원 내용

○ 사 업 명 : 예술인창작활동준비금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 1 ~ 12월 ○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또는 예술활동 경력 30년 이상 원로 예술인 ○ 지원내용 : 소득이 낮은 예술인 및 원로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일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접수 ○ 원로 : 방문 및 우편 접수(우편 접수 시 접수기간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공통(일반 및 원로예술인)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서 -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활동 계획서 - 주민등록 등본(발급일자 30일 이내) - 예술활동증명완료본(사업신청시부터 활동 완료시까지(2025. 12. 31까지) 유효하여야 함) - 개인정보 및 활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상 등재된 인원) - 본인 및 배우자 (근로자소득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용 해당 건 일체) 또는 사실증명(발급일자 30일 이내) 2) 원로예술인(연령기준 자료) - 개인정보 및 활용동의서(본인) - 1995년 이전 공개발표 된 예술활동 증빙자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재)충북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