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문화·환경현금법인/시설/단체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 •공공 공연장의 가동률 증대로 운영 활성화 도모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초연 창작품 개발 및 우수작품 발표 기회 제공 ※ 공공 공연장(지자체)-공연예술단체 간 협약 체결 필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공연예술단체가 공공 공연장(해당 지자체)과 협약 체결 후 공연예술단체가 지원신청
- 전화 문의
- 충북문화재단 ☎ 043-224-5608
-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대상
공연장
- 충청북도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으로서 공연장으로 등록된 곳
- 상주 가능한 시설(사무실, 연습실)을 구비하고 상
상주단체
-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협약할 공연장에서 창작활동과 프로그램 수행이 가능한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공연예술단체
지원 내용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
•공공 공연장의 가동률 증대로 운영 활성화 도모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초연 창작품 개발 및 우수작품 발표 기회 제공
※ 공공 공연장(지자체)-공연예술단체 간 협약 체결 필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공연예술단체가 공공 공연장(해당 지자체)과 협약 체결 후 공연예술단체가 지원신청 ※ 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협약서 양식 준수) •NCAS 시스템 접속 및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북문화재단 ☎ 043-224-5608
- 소관 기관
- (재)충북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