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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문화·환경현금법인/시설/단체

충북생활문화예술동호회지원

도민의 생활 속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일상 속 문화예술을 구현하여 삶의 질 향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3~4월
신청 방법
기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지원 대상

도내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및 강사

지원 내용

도내 활동 동호회를 대상으로 강사파견, 공간 대관 지원, 발표 및 전시 등 활동지원금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3~4월
신청 방법
○ 기타 -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등록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재)충북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