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자체고용·창업기타소상공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지원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가업승계(충남이어家) 지원 사업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5.7.3. ~ 2025.7.21.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충남경제진흥원 보부상콜센터 ☎ 041-424-4000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동일 업종 10년 이상, 2대 이상 사업을 진행한 충남도내 소상공인
○ 현재 사업을 영위중인 최종가업승계자의 영위기간이 1년 이상인 충남도내 소상공인
지원 내용
경영지원금(업체당 최대 7백만원), 충남이어家 인증현판 수여, 청년서포터즈 운영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7.3. ~ 2025.7.21.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시스템 접수(cnsp.or.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추진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가업승계 확인 서류 등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남경제진흥원 보부상콜센터 ☎ 041-424-4000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충남경제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