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자체생활안정기타(상담)개인·소상공인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사업
충청남도 내 금융취약 계층(다중채무, 채무연체, 휴폐업, 기초생활수급자)대상으로 금융복지종합상담, 채무조정 컨설팅, 일자리 복지 연계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체계적인 채무조정으로 충남의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충청남도와의 위탁사업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소상공인
- 생계곤란 / 폐업 예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1차 전화상담 필수
- 전화 문의
- 충청남도 금융복지 상담센터 서부센터 ☎ 041-530-3876
- 충청남도 금융복지 상담센터 동부센터 ☎ 041-559-3931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지원 대상
금융취약계층(다중채무, 채무연체, 휴폐업, 기초생활 수급자 등)으로
1. 충청남도 내 주소지 둔 개인 또는
2. 충청남도 내 개인 사업자
* 법인 제외
지원 내용
1. 금융복지 종합상담
- 채무, 재무, 신용, 소득 등 금융종합상담으로 금융취약계층 애로사항 해소
2. 채무조정 컨설팅
- 채무조정이 필요한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 및 사적 채무조정 지원
3. 일자리 복지 연계
- 일자리 및 복지 정책 수혜 가능한 유관기관 연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1차 전화상담 필수 서부(보령, 서산, 당진, 서천, 청양, 홍성, 태안) : 041-530-3876~3877 동부 (천안, 공주, 아산, 논산, 계룡, 금산, 부여): 041-559-3931~3934 * 2차 방문상담 서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 150번길 24,4층 충청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 서부 동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14로 48,6층 충청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 동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청남도 금융복지 상담센터 서부센터 ☎ 041-530-3876
- 충청남도 금융복지 상담센터 동부센터 ☎ 041-559-3931
- 소관 기관
- 충남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