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감면)개인
301네트워크 사업
의료·경제 취약계층 대상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 기관연계 제공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문의
- 공공의료팀 ☎ 041-570-7384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90% 미만 저소득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지원 내용
○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90%지원, 10% 본인부담)
○ 상담을 통한 퇴원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 필요 시 지역사회 유관기관 자원의뢰 및 연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기타 - 천안, 아산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천안의료원으로 의뢰 - 본원 협약기관 방문하여 상담을 통한 천안의료원으로 의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대상자)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준 중위소득 90% 미만 저소득 가구)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공공의료팀 ☎ 041-570-7384
- 소관 기관
-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