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지자체보건·의료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개인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퇴원환자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연속적으로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지역책임협력팀 ☎ 041-570-7371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지원 대상
천안의료원에 입원한 천안·아산권 거주자로 심뇌혈관질환자, 노인 골절 및 관절질환자, 만성질환자
지원 내용
○ 의사, 간호사, 의료사회복지사가 환자 대상 맞춤형 퇴원계획 수립
○ 퇴원 전 환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복지·돌봄 서비스 자원 연계
-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 건강상담 및 교육서비스, 투약관리 지원, 모니터링
- 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불필요 - 사업 조건에 부합하는 환자를 스크리닝하여 담당자 방문 - 의료진 및 병동 의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지역책임협력팀 ☎ 041-570-7371
- 소관 기관
-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