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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지자체보건·의료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개인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퇴원환자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연속적으로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개인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상담),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지원 대상

천안의료원에 입원한 천안·아산권 거주자로 심뇌혈관질환자, 노인 골절 및 관절질환자, 만성질환자

지원 내용

○ 의사, 간호사, 의료사회복지사가 환자 대상 맞춤형 퇴원계획 수립 ○ 퇴원 전 환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복지·돌봄 서비스 자원 연계 -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 건강상담 및 교육서비스, 투약관리 지원, 모니터링 - 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불필요 - 사업 조건에 부합하는 환자를 스크리닝하여 담당자 방문 - 의료진 및 병동 의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