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성별
- 여성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원무과 ☎ 064-720-2178
-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대상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지원 내용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잠수어업인증(해녀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원무과 ☎ 064-720-2178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