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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자체고용·창업현금(융자)소상공인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업체당 50백만원 이내)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5. 1. 10.~한도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 제조업(떡류, 빵류 제조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 골목상권 :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 중소형마트(300제곱미터 초과), 체인화 편의점 제외한 상점권을 의미함

지원 내용

○ 골목상권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 - 대상기업 :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 보증한도 : 업체당 50백만원 이내 - 보증료율 : 0.7% 고정 - 대출기관 : 농협은행, 제주은행, 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하나은행, 수협은행, 제주양돈농협, 제주축산농협, 제주시농협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 1. 10.~한도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https://untact.koreg.or.kr/web/index.do) 및 보증드림 어플(모바일)을 통한 온라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제주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