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고용·창업현금(융자)소상공인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업체당 50백만원 이내)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5. 1. 10.~한도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신용보증부 ☎ 064-750-4800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지원 대상
○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 제조업(떡류, 빵류 제조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 골목상권 :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 중소형마트(300제곱미터 초과), 체인화 편의점 제외한 상점권을 의미함
지원 내용
○ 골목상권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
- 대상기업 :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 보증한도 : 업체당 50백만원 이내
- 보증료율 : 0.7% 고정
- 대출기관 : 농협은행, 제주은행, 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하나은행, 수협은행, 제주양돈농협, 제주축산농협, 제주시농협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 1. 10.~한도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https://untact.koreg.or.kr/web/index.do) 및 보증드림 어플(모바일)을 통한 온라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신용보증부 ☎ 064-750-4800
- 소관 기관
- 제주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