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사랑나눔간병비지원
입원치료 중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간병비를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전주시복지재단 나눔사업팀 ☎ 063-281-002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사회적고립 1인가구
※사회적고립 1인가구는 중위소득 100%이하로, 근로능력 없는 2인가구까지 인정
지원 내용
입원치료 중 발생한 간병서비스 이용료 1일 최대 7만원(연속 10일까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법정증명서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증명서 (동주민센터 담당자 확인 시 제출 생략) ⦁간병사실확인서 ⦁입퇴원확인서 ⦁통장사본 ‐선납 시 : 본인 명의 원칙, 가족 명의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미납 시 : 간병인 또는 간병업체 통장사본 첨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일반 저소득가구의 경우 최근 1년 납부내역 첨부 ※등본 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확인서 첨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주시복지재단 나눔사업팀 ☎ 063-281-0020
- 소관 기관
-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5.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