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전북 전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사랑나눔간병비지원

입원치료 중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간병비를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사회적고립 1인가구 ※사회적고립 1인가구는 중위소득 100%이하로, 근로능력 없는 2인가구까지 인정

지원 내용

입원치료 중 발생한 간병서비스 이용료 1일 최대 7만원(연속 10일까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법정증명서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증명서 (동주민센터 담당자 확인 시 제출 생략) ⦁간병사실확인서 ⦁입퇴원확인서 ⦁통장사본 ‐선납 시 : 본인 명의 원칙, 가족 명의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미납 시 : 간병인 또는 간병업체 통장사본 첨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일반 저소득가구의 경우 최근 1년 납부내역 첨부 ※등본 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확인서 첨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5.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