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현금(감면)법인/시설/단체
한국전통문화전당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단체 행사시 100분의 50 감면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전화 문의
- 한국전통문화전당 ☎ 063-281-1563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단체, 장애인 단체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단체의 행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행사의 경우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및 이메일 접수 사용신청서, 행사계획서 등 작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용료 감면 신청서 및 필요증빙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전통문화전당 ☎ 063-281-1563
- 소관 기관
-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