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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소상공인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창작자 지원

- 상상력과 아이디어의 콘텐츠화 기반 마련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창작 생태계 활성화 - 로컬 콘텐츠 및 지역 문화자원 기반 창업자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 브랜드 창출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7조)

지원 대상

1. 창제작자 시제품 제작지원 - 콘텐츠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제작자 2. 초기 창업자 사업화 제작지원 - 창업 3년 이내 콘텐츠 분야 초기 창업기업 및 콘텐츠 창작에 관심 있는 일반인

지원 내용

1. 창/제작자 시제품 제작지원 2. 초기 창업자 사업화 제작지원 - 콘텐츠 창작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제작자부터 초기 창업기업까지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작→창업→사업화까지 단계별 성장 지원 - 콘텐츠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하고, 성과전시회·협력 네트워크 운영 및 입주공간·장비·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 및 창업 생태계 구축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e나라도움(www.gosims.go.kr) 공모신청 후 신청서 이메일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창제작자 시제품 제작지원 - 과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조회,수집 이용 동의서 / 참여 서약서 /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심사위원 다빈도 체크지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증 사실여부, 총사업 등록내역) / 지원사업 수혜이력 증빙(협약서, 수료증 등) 2. 초기 창업자 사업화 제작지원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조회‧수집 및 이용 동의서/ 참여서약서/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총사업자등록내역)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9.14

관련 법령

[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7조)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