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생활안정기타(상담)소상공인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지원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피해상담센터 제공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예비 창업자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자영업종합지원센터 ☎ 1577-9616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소상공인 중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 불공정거래 피해관련 상담후 전문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결
- 공정거래분쟁, 가맹사업거래분쟁, 하도급분쟁,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 약관분쟁, 임대차분쟁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전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https://www.jnsinbo.or.kr) 자영업종합지원센터 메뉴의 불공정거래피해상담 탭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접수 가능 ○ 방문 신청 - 자영업종합지원센터 방문 - 전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자영업종합지원센터 ☎ 1577-9616
- 소관 기관
- 전남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