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지자체문화·환경시설이용개인·법인/시설/단체
아트플러그 연수 공간 지원 사업 : 연수 체크인
작업실 없이 활동하는 지역 예술인 및 문화기획자가에게 창작 공간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사업 담당자 이메일 접수 (yge0331@ysfac.or.kr)
- 전화 문의
- (재)연수문화재단 ☎ 032-858-6032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제공 근거
- [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지원 대상
연수구 관내 거주 예술인 및 소재 예술단체
지원 내용
○ 아트플러그 연수 공간 지원
1. 스튜디오 제공
- 예술 창작 활동을 위한 스튜디오 제공
2. 공용 시설 제공
- 공용 주방, 샤워실, 세탁실, 커뮤니티 라운지 등
3. 오픈스튜디오(결과발표) 지원
- 아트플러그 연수가 지정한 오픈 스튜디오 기간에 각자 결과물 전시
4. 스튜디오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 스튜디오 임대료 무상지원
- 전기, 수도, 통신 등 관리비 무상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사업 담당자 이메일 접수 (yge0331@ysfac.or.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개인] - 공고일 이후, 연수구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 예술인활동증명 혹은 포트폴리오 [단체] - 공고일 이후, 연수구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 단체의 포트폴리오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재)연수문화재단 ☎ 032-858-6032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연수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3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4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