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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자체고용·창업현금소상공인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옥외광고물 제작, 시설 교체 등 경영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중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점포환경개선비 - 지원금액 : 최대25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지원분야 : 옥외광고물/인테리어/고정식 영업시설 ○ 홍보·광고비 -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지원내용 : ① 홍보용 판촉물, 카탈로그 등 ②국내TV,라디어, 대중교통, 게시대 광고 등 ○ 위생· 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 지원금액 : 최대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지원분야 : CCTV/ 안전·위생/ POS경비/무인결제시스템(키오스크) 등 ※3개 단위 사업 中 택 1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센터 홈페이지 : www.uhdc.kr/ ○ 기타 - 문의처 : 052-283-8390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홈페이지 공고서 참고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울산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