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자체고용·창업현금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 마케팅 지원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플랫폼의 직접 홍보 · 광고비 , SNS· 체험단 운영대행비 등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 052-283-8390
-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울산광역시 내 창업한 자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지원 내용
○ 온라인 판로 · 마케팅 지원
- 지원금액 : 최대8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지원내용
· 온라인 플랫폼 노출을 위한 직접 홍보 · 광고비
· 온라인 홍보 · 마케팅 운영비용
· 온라인 마케팅 콘텐츠 제작비용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센터 홈페이지 : www.uhdc.kr/ ○ 기타 - 문의처 : 052-283-8390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홈체이지 공고서 참고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 052-283-8390
- 소관 기관
- 울산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