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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자체고용·창업현금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 마케팅 지원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플랫폼의 직접 홍보 · 광고비 , SNS· 체험단 운영대행비 등 지원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울산광역시 내 창업한 자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지원 내용

○ 온라인 판로 · 마케팅 지원 - 지원금액 : 최대8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지원내용 · 온라인 플랫폼 노출을 위한 직접 홍보 · 광고비 · 온라인 홍보 · 마케팅 운영비용 · 온라인 마케팅 콘텐츠 제작비용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센터 홈페이지 : www.uhdc.kr/ ○ 기타 - 문의처 : 052-283-8390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홈체이지 공고서 참고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울산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