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가구
명절맞이 위문품 지원
관내 취약계층 대상 명절(설 40가구, 추석 40가구) 위문품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 070-4277-2255
- 지원 형태
- 현물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 가구
○ 기존의 지원 및 연계체계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위기가구
지원 내용
○ 관내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명절(설 40가구, 추석 40가구) 위문품을 전달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관내 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전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 070-4277-2255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