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총무팀 ☎ 02-2629-2209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경형자동차(1000cc미만)
○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지원 내용
○ 월 주차료 감면(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다둥이행복카드(세자녀이상)소지자, 경차
○ 일 주차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 주차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 다둥이 행복카드(세자녀이상) 소지자
○ 일 주차료 감면(30%)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 다둥이 행복카드(두자녀) 소지자
○ 일 주차료 감면(2,000원)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영등포구구민회관 부설주차장 직접 방문 이용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총무팀 ☎ 02-2629-2209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영등포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