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례지원)
저소득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1가구당 최대 50만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사업과 ☎ 02-856-1696
-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
지원 내용
○ 긴급생계비 지원 (1인 최대 50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 추천자에 한해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방법 : 거주기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필수자료 : 신분증 ○ 진행방법 : 상담이후 관련 구비서류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작성하며 진행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사업과 ☎ 02-856-1696
- 소관 기관
- 재단법인구로희망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