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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지자체문화·환경시설이용개인·법인/시설/단체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

공익적 행사에 한해 문화시설 대관료 감면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시설이용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제한없음 -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지원 내용

○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50%) -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사용자가 관악문화재단 홈페이지(www.gfac.or.kr)→관악아트홀→대관서비스→(관악아트홀·전시실)에서 대관가능일 확인 및 신청 * 대관신청의 효력은 사용예정일에 맞추어 완비된 대관신청서류가 관악문화재단에 접수되어야 비로소 발생됩니다. ○ 기타 - 전화 : 02-828-5856 - 팩스 : 02-828-5860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문화시설 사용 신청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재단법인관악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