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지자체생활안정시설이용개인
주차장 요금감면 및 편의시설 무료이용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차료 감면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경영지원팀 ☎ 02-440-0537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의2, 제1항)
지원 대상
주차요금 감면
○ 면제 : 긴급자동차, 성실납세자(스티커 부착차량)
○ 80% 할인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50% 할인 : 경형자동차(1,000cc미만,), 저공해차량,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차량 중 2자녀이상(막내 만 18세 이하), 5.18 민주유공자증서 소지자, 장기기증자, 임산부 탑승 자동차
○ 20% 할인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지원 내용
주차요금 감면
○ 면제 : 긴급자동차, 성실납세자(스티커 부착차량)
○ 80% 할인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50% 할인 : 경형자동차(1,000cc미만,), 저공해차량,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차량 중 2자녀이상(막내 만 18세 이하), 5.18 민주유공자증서 소지자, 장기기증자, 임산부 탑승 자동차
○ 20% 할인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2건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중 감면비율 높은 하나만을 적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방문 주차 후 자격 서류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영지원팀 ☎ 02-440-0537
- 소관 기관
- 재단법인강동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