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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자체생활안정현금(융자)소상공인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모바일 앱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내용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보증대상 : 서울시에 소재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신용상태는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절차 : 상담 및 보증접수 → 신용조사 → 보증심사 → 보증서발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앱 -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 / (iOS) 앱스토어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보증신청 또는 상담예약 ○ 온라인 신청 - 서울신용보증재단 : https://www.seoulshinbo.co.kr → 디지털 종합지원센터 → 종합상담예약 ○ 기타 - 전화 :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77-6119)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공통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모바일신분증 불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4.28

관련 법령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