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생활안정현금(융자)소상공인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모바일 앱
- 전화 문의
- 신용보증부 ☎ 02-2174-5266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내용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보증대상 : 서울시에 소재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신용상태는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절차 : 상담 및 보증접수 → 신용조사 → 보증심사 → 보증서발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모바일 앱 -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 / (iOS) 앱스토어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보증신청 또는 상담예약 ○ 온라인 신청 - 서울신용보증재단 : https://www.seoulshinbo.co.kr → 디지털 종합지원센터 → 종합상담예약 ○ 기타 - 전화 :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77-6119)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공통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모바일신분증 불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신용보증부 ☎ 02-2174-5266
- 소관 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4.28
관련 법령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