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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현금(감면)개인

서울시민대학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고품격 인문교양 강좌 제공(일부 유료)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

지원 대상

○ 서울시민 누구나 - (수강료 면제)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의사자유가족 - (수강료 감면(50%)) 경로우대자, 청소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다둥이카드 소지자, 외국인근로자

지원 내용

○ 서울학, 미래탐색, 지식충전 등 인문교양 강좌 제공 ○ 수강료 면제/감면 - (수강료 면제)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의사자유가족 - (수강료 감면(50%)) 경로우대자, 청소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다둥이카드 소지자, 외국인근로자 ※ 수강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평생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