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현금(감면)개인
서울시민대학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고품격 인문교양 강좌 제공(일부 유료)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서울시민대학 ☎ 02-442-6827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평생교육법
지원 대상
○ 서울시민 누구나
- (수강료 면제)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의사자유가족
- (수강료 감면(50%)) 경로우대자, 청소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다둥이카드 소지자, 외국인근로자
지원 내용
○ 서울학, 미래탐색, 지식충전 등 인문교양 강좌 제공
○ 수강료 면제/감면
- (수강료 면제)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의사자유가족
- (수강료 감면(50%)) 경로우대자, 청소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다둥이카드 소지자, 외국인근로자
※ 수강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울시민대학 ☎ 02-442-6827
- 소관 기관
- (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평생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