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고용·창업현금(보험)소상공인
소상공인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
부산 소상공인 대상 고용·산재보험료 기납부금액 30~50%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 1833-3665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중
- 고용보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7등급인 신규 및 기존가입자
- 산재보험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신규 및 기존 가입자
지원 내용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최대 30% 5년간 지원,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최대 50%, 5년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부산시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gybsbsc.kr/index ○ 방문 신청 -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7층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 문의처 -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콜센터 1833-3665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 1833-3665
- 소관 기관
- (재)부산경제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