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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자체고용·창업기타·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공장건축,공장매입,기계설비 구입자금 지원(업체 당 최대 15억원 한도 내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현금(융자)

지원 대상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또는 부산에 공장을 건축 또는 매매하려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공장건축,공장매입,기계설비 구입자금 지원(업체 당 최대 15억원 한도 내 지원) - 직접 대출이 아닌 신규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 지원(2023년 기준 총 대출금리 5.2% 중 기업체 부담 3.7%, 이자지원 1.5%)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https://capital.bepa.kr/bepa/main/main.do?mId=1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선택서류- 해당사항만 첨부) - 공장구입 : 현 공장 임대차 계약서, 매매대상 공장매매계약서 (단, 현재 자가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는 공장 추가구입은 신청불가) - 공장건축 : 건축허가서, 건축도급계약서 - 기계구입 : 기계견적서, 기계구입계약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재)부산경제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