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문화·환경서비스(일자리)개인
청년문화육성지원
39세 이하 청년예술가 대상으로 창작활동 지원 및 육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9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청년문화팀 ☎ 051-316-7632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부산에서 활동하는 청년예술가(39세이하)
지원 내용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 청년예술가 자율기획,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운영, 청년문화 포럼사업, 기업협력형 창작활동지원, 아트페어 운영, 청년 예술작품 구독, 청년문화 홍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ncas.or.kr)로 신청서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년문화팀 ☎ 051-316-7632
- 소관 기관
- (재)부산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5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