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자체고용·창업기술지원·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개인·법인/시설/단체
대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1인 창조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공간(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마케팅, 판로개척, 투자유치 등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입주공간 공실 발생 시 모집공고를 통한 입주기업 선발
- 신청 방법
- 기본절차
- 전화 문의
- 대전1인창조기업지원센터 ☎ 042-864-5111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기타(교육), 기타(상담), 시설이용
- 제공 근거
- [법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 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사무공간
사무(작업)공간 및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지원센터 공간 지원
경영지원
세무·회계·법률·마케팅·창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무료)
사업화지원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
시설이용
팩스, 프린터, pc 등 사무용 집기 이용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입주공간 공실 발생 시 모집공고를 통한 입주기업 선발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기본절차 1. 온라인 1인 창조기업 승인 : https://www.k-startup.go.kr/ 2.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www.dicia.or.kr)- 공지사항 또는 사업공고 3. 입주신청서 외 관련 서류 제출 4. 발표평가 (심사) 후 입주기업 선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예비창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창업자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대전1인창조기업지원센터 ☎ 042-864-5111
- 소관 기관
- 재단법인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4.29
관련 법령
[법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