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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자체고용·창업기술지원·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개인·법인/시설/단체

대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1인 창조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공간(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마케팅, 판로개척, 투자유치 등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입주공간 공실 발생 시 모집공고를 통한 입주기업 선발
신청 방법
기본절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술지원, 기타(교육), 기타(상담), 시설이용
제공 근거
[법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 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사무공간 사무(작업)공간 및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지원센터 공간 지원 경영지원 세무·회계·법률·마케팅·창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무료) 사업화지원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 시설이용 팩스, 프린터, pc 등 사무용 집기 이용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입주공간 공실 발생 시 모집공고를 통한 입주기업 선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기본절차 1. 온라인 1인 창조기업 승인 : https://www.k-startup.go.kr/ 2.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www.dicia.or.kr)- 공지사항 또는 사업공고 3. 입주신청서 외 관련 서류 제출 4. 발표평가 (심사) 후 입주기업 선정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예비창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창업자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재단법인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4.29

관련 법령

[법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