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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자체보호·돌봄서비스(돌봄)개인

긴급돌봄서비스

○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 불가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불안 해소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 접수 → 읍·면·동, 또는 행복진흥원 및 제공기관 현장방문 →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지원 대상

○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소득기준) 소득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 없이 '긴급히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 (대상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 - (연령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만13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 내용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 가사 ·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시간)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 접수 → 읍·면·동, 또는 행복진흥원 및 제공기관 현장방문 →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Ο 신청인 제출서류 - 서비스 신청서 Ο 제출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서비스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