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보호·돌봄서비스(돌봄)개인
긴급돌봄서비스
○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 불가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불안 해소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 접수 → 읍·면·동, 또는 행복진흥원 및 제공기관 현장방문 →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
- 전화 문의
- 통합돌봄팀 ☎ 053-210-5632
- 통합돌봄팀 ☎ 053-210-5618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지원 대상
○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소득기준) 소득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 없이 '긴급히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 (대상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
- (연령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만13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 내용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 가사 ·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시간)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 접수 → 읍·면·동, 또는 행복진흥원 및 제공기관 현장방문 →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Ο 신청인 제출서류 - 서비스 신청서 Ο 제출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통합돌봄팀 ☎ 053-210-5632
- 통합돌봄팀 ☎ 053-210-5618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서비스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