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 영세소상공인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보험망 제도권 편입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기업성장지원센터/053564290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7)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
지원 내용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사업자 대상으로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40%(등급별 상이)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36개월) 분기별 환급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방문 신청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우편 신청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이메일 신청(dgsinbo23@naver.com)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신청서 2.개인정보동의서 3.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4.본인 통장사본(신청서상 기재된 통장사본) 5.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6.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기업성장지원센터/0535642900
- 소관 기관
- 대구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7)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14)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