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감면)법인/시설/단체
대구시 달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지원
- 달성군 내 5년 이상 운영 중인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증서 담보(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는 대구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에서 예약 상담 후 접수
- 전화 문의
- 기업성장지원센터/0535642900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7조, 제8항)
지원 대상
- 달성군 내 5년 이상 운영 중인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사업규모 : 720억원
- 융자추천한도 : 기업당 3억원 이내
- 지원내용 : 대출은행 대출이자 일부지원(1년간 2.5%)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보증서 담보(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는 대구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에서 예약 상담 후 접수 - 그 외 담보(부동산, 신용,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기타) 접수는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로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재출서류 1. 대표자신분증 2. 융자추천신청서 및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내 발급분) 4. 중소기업확인서 5.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6.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7. 2가지 이상 업종을 영위시 경영안정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기업성장지원센터/0535642900
- 소관 기관
- 대구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7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