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고용·창업기타(교육)개인·소상공인
[대구]희망리턴패키지 재도전교육
소기업, 소상공인의 재기 및 재창업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상공인
- 예비 창업자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교육 시행 공고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기업성장지원센터 ☎ 053-564-2900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7조, 제4항)
지원 대상
○ 재단의 기존 소각채무자
○ 2022.01 이후 폐업 후 재창업 예정자
○ 창업 후 60일 초과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 내용
○ 희망리턴패키지 일사천리 재창업교육
- 마인드함양, 정부지원사업 및 빅데이터 금융제도, 법률 등 총 6과목 총 25시간(온라인교육 13시간 + 집합교육 12시간) 제공
- 교육 수료 후 대구신용보증재단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신청기회 제공
- 교육 수료 후 대구신용보증재단 재창업 특례보증 한도 증액 지원
- 교육 수료 후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율 최대 10% 이내 확대 지원
- 교육 수료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교육 시행 공고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기업성장지원센터 ☎ 053-564-2900
- 소관 기관
- 대구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