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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자체보건·의료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개인

달구벌 건강주치의 서비스

의료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진 건강상담 등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상담),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자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제적 취약계층 ○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 건강보험수급 일시 중단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야기된 의료사각지대 대상자 ○ 이외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된 자

지원 내용

○ 보건, 의료, 복지를 하나로 통합, 의료취약계층에게 유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보건의료 복지연계 사업 ○ 입원, 외래 진료비(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300만원 한도 내 지원) ○ 3차 병원 진료비(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700만원 한도 내 지원-간병비 200만원 포함) ○ 간병병실 지원연계 ○ 약제비(본인부담이 불가한 대상자에 한함) ○ 입원물품(긴급 하에 입원하여 준비되지 못한 자에 한함) ○ 매월 실시하는 실무추진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상담 - 기타 : 복지관 방문 후 상담 ○ 기타 - 달구벌건강주치의 웹 시스템 접수 - 동행정복지센터 및 복지관 통해 상담 후 대상자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