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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지원

- 지역 농수산업을 선도해나갈 전문농어업 핵심리더 및 미래인재 육성 - 실습과 현장중심의 기술교육과 농식품 유통교육을 통한 농어업인 소득 증대 -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 전문성 제고 및 질적 성장을 위한 교육 실시 - 농어업인의 전문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농촌자원을 활용한 관광‧체험콘텐츠 구축, 부가가치 증진 등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홈페이지(www.ace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지원 대상

○ (일반전형) 경작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농어업인증명확인서(농업(어업,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농어업인확인서 등) 기준) ○ (특별전형) - 청년 특별전형: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만 40세 미만의 청년 - 예비농업인 특별전형: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과 1년 이상 실거주하는 도민 ※ 청년특별전형 및 예비농업인특별전형은 농·어업인증명확인서가 없어도 지원 가능 ○ (대구광역시 농업인) 경작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농어업인 중 경작지 소재 구청장, 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과 관련된 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홈페이지(www.ace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교육과정별 우편 또는 팩스 접수(접수 후 확인 필수) ○ 교육생 모집 기간: 홈페이지 확인 ※ 세부내용 홈페이지(http://www.aceo.kr/) 참고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입학원서 및 농어업인증명확인서(농업(어업,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농어업인확인서 등) ※ 특별전형 : 청년특별전형 및 예비농업인특별전형은 농·어업인증명확인서가 없어도 지원 가능 - 청년 특별전형: 과정별 정원의 45% 이내 선발 가능. 단, 청년분야의 교육과정은 청년 특별전형으로 100% 선발 가능 - 예비농업인 특별전형: 과정별 정원의 5% 이내(1명) 선발 가능 ※ 제출서류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시‧군 미만 상세주소 등)는 마스킹하여 제출 ※ 세부내용 홈페이지(http://www.aceo.kr/) 참고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재단법인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