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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

진주시 긴급복지지원 어려운가구 중,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비, 물품 등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재난, 화재 또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물품지원 : 식료품, 생필품, 출산용품, 난방용품, 학용품, 기타 물품 등 (※지원기준 있음) - 의료비 지원 : 사전검사비 등 긴급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지원기준 있음) - 긴급지원금 지급 : 재난 및 재해, 화재 발생 등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직접 지원 (※지원기준 있음) ※ 단순 생계곤란 사유로는 현금 지원 불가 ※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지원 불가 ○ 지원 한도 - 물품지원 · 1~2인가구(100만원), 3~4인가구(150만원), 5~6인가구(200만원) - 의료지원 · 최대 150만원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긴급지원 · 최대 200만원 (※단순 생계 곤란 사유로는 현금지원 불가) ○ 공통사항 - 1차 신청기관(진주시 긴급복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 가능 - 1회 지원에 한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후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가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