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
진주시 긴급복지지원 어려운가구 중,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비, 물품 등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사업팀 ☎ 055-756-7560
-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대상
○ 재난, 화재 또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물품지원 : 식료품, 생필품, 출산용품, 난방용품, 학용품, 기타 물품 등 (※지원기준 있음)
- 의료비 지원 : 사전검사비 등 긴급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지원기준 있음)
- 긴급지원금 지급 : 재난 및 재해, 화재 발생 등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직접 지원 (※지원기준 있음)
※ 단순 생계곤란 사유로는 현금 지원 불가
※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지원 불가
○ 지원 한도
- 물품지원
· 1~2인가구(100만원), 3~4인가구(150만원), 5~6인가구(200만원)
- 의료지원
· 최대 150만원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긴급지원
· 최대 200만원 (※단순 생계 곤란 사유로는 현금지원 불가)
○ 공통사항
- 1차 신청기관(진주시 긴급복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 가능
- 1회 지원에 한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후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사업팀 ☎ 055-756-7560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