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기초수급자(주거,생계,의료)등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한도 금액 범위 내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사업팀 ☎ 055-756-7560
-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지원 내용
○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득 기회가 부족한 취업준비생 및 구직자에게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진주시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주거,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등, 취업희망자 대학생(재학생 및 휴학생 55세 이하 일반구직자 중 운전면허 취득 의지가 높은 자) 단, 운전면허 신규 취득 대상자에 한함, 1인 1회 지원가능함
○ 지원내용 :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면허 학원비를 지원한도 금액 범위내 지원
○ 지원기간 : 2026년 1월 ~ 11월 (11개월)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 지원절차 : 대상자(신청)-읍면동(대상여부확인 및 접수)-재단(제출서류 확인후 학원통보)-학원(교육 및 금액 청구)-재단(사업비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신청기관 비치)
- 서약서 1부 (신청기관 비치)
- 개인정보동의서 1부 (신청기관 비치)
- 학원등록 확인서류(등록증 및 영수증 등) 1부
- 합격 후 합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문의처 : 진주시복지재단 (756-7560),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본인 직접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수급자 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사업팀 ☎ 055-756-7560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