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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융자)개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 심의위원회 심의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진주시복지재단(동진로189. 4층)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수급자증명서 - 인감증명서 3부 - 인감도장 - 임대차계약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