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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장학금)개인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관내 3년이상 거주자(부모, 학생) 대상으로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 조건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개인신청 불가) 학교장 및 읍면동장 추천 (2월, 10~11월)
신청 방법
개인신청 불필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지원 대상

○ 중고교 장학금 - 성적우수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 푸른꿈장학금 · 학업성적이 상위 50%이내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 중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예체능탐구특기장학금 · 권위있는 기관에서 주최한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중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양산사랑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 대학진학장학금 - 성적우수장학금 · 대학입학성적(내신,수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어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 푸른꿈장학금 ·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수급자 학생으로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어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관내대학진학장학금 · 관내대학에 진학한 신입생으로 관내대학교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기타장학금 - 선행봉사장학금 · 선행 및 봉사 이력이 남다르며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 다자녀장학금 · 고교생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학생으로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 희망키움장학금 ·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학업에 의지가 강하고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어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 꿈드림장학금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소속되어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로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추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중고교 장학금 - 성적우수장학금 ㆍ중학생 50명, (70만원/인당) ㆍ고등학생 50명, (120만원/인당) - 푸른꿈장학금 ㆍ중학생 및 고등학생 200명, (70만원/인당) - 예체능탐구특기장학금 ㆍ중학생 및 고등학생 50명, (개인 50만원/인당), (단체 상이) - 양산사랑장학금 ㆍ중3학년생 30명, (150만원/인당) ㆍ고등학생 60명, (150만원/인당) ○ 대학진학장학금 - 내신 및 수능 우수장학금 ㆍ대학신입생 40명, (200만원/인당) - 푸른꿈장학금 ㆍ대학신입생 50명, (100만원/인당) - 관내대학진학장학금 ㆍ대학신입생 250명, (100만원/인당) ○ 기타장학금 - 선행봉사장학금 ㆍ중학생 및 고등학생 30명, (50만원/인당) - 다자녀장학금 ㆍ중학생 및 고등학생 300명, (50만원/인당) - 희망키움장학금 ㆍ중학생 및 고등학생 30명, (50만원/인당) - 꿈드림장학금 ㆍ만13세~18세 학교밖청소년 4명, (50만원/인당)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개인신청 불가) 학교장 및 읍면동장 추천 (2월, 10~11월)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신청 불필요 - 추천자를 선별하여 학교장(읍면동장)이 직접 추천(매년 2월, 10~11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공통) 장학금 신청서, 서약서, 학교장추천서, 등본 및 초본(학생기준 3년이상 주소변동이력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장학금별 증빙서류) 성적증명서, 전(全)학년 생활기록부, 대회요강자료 및 입증자료, 검정고시 합격증, 봉사증빙서류 ※ 장학금별 증빙서류가 상이하므로 추천권자(학교, 읍면동) 또는 재단으로 문의 바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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