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현금개인·가구
장학 및 교육환경개선, 인재육성
성정, 모범, 예체기특 학생 장학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6세 이상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장학금: 해당기간, 인재육성: 해당기간
- 신청 방법
- 장학금: 소속학교
- 전화 문의
- (재)고성교육재단/0556702615
-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대상
장학금(관내 초중고학생)
모범: 학교장 추천 모범이 되는 학생
예체기특: 예체능, 기술, 특별한 재능이 있는 학생 지원(전국대회 3위, 도내 1위)
다자녀: 3자녀 이상의 가구
자립: 수급자 자녀 대학 생활비 지원
인재육성 : 관내 아동청소년 교육 기관
지원 내용
* 장학금
- 성적, 모범, 예체기특, 다자녀, 자립장학
* 교육환경개선, 인재육성
-청소년 행사 지원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장학금: 해당기간, 인재육성: 해당기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장학금: 소속학교 인재육성: 해당기관에서 기준에 맞추어 재단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재)고성교육재단/0556702615
- 소관 기관
- 재단법인고성교육재단 교육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