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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법인/시설/단체

교육경비보조사업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2023. 1. 1.)으로 2023년부터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지자체 직접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지역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내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과과정 및 특성화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자 함

지원 조건

대상
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개인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자치법규]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고성군 관내 초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학교별 자치계획수립으로 다양한 학력향상 프로그램, 학교특성화 프로그램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반영 사업 운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해당학교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보조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교육청소년과
최종 수정일
2026.05.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