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법인/시설/단체
교육경비보조사업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2023. 1. 1.)으로 2023년부터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지자체 직접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지역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내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과과정 및 특성화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자 함
지원 조건
- 대상
- 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교육청소년과 ☎ 055-670-2612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고성군 관내 초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학교별 자치계획수립으로 다양한 학력향상 프로그램, 학교특성화 프로그램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반영 사업 운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해당학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보조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교육청소년과 ☎ 055-670-2612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교육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