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감면)개인
문화의집 모아아카데미 감면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모아 아카데미 수강료 50% 감면
지원 조건
- 대상
- 출산 / 입양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다자녀 가구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031-461-9533(101)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보훈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65세 이상 노인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지원 내용
○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모아 아카데미 수강료 감면(50%) - 의왕시 거주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2층 사무실 직접 방문 신청 * 감면대상 사전 설정: 온라인 접수 시 감면(50%) 할인금액 바로 결제 - 접수 기간 전에 방문하여 감면대상 사전 설정 하여야 감면 적용 - 연 1회 접수기간 전 감면대상 설정 / 1분기 접수 기준으로 등록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031-461-9533(101)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서비스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