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 및 교육 지원 대상자 이용료 면제
○ 강좌의 수강료 , 놀이치료 및 종합심리검사 비용 면제 (1인 1개, 현장에서만 접수 가능) * 면제 대상*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파.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24세 이하의 자녀 ※ 면제 대상자는 현장에서만 1인 1강좌로 접수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시설 별도 문의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만안청소년수련관 ☎ 031-470-4700
- 동안청소년수련관 ☎ 031-8045-4900
- 만안청소년문화의집 ☎ 031-443-5774
- 석수청소년문화의집 ☎ 031-471-0833
- 호계청소년문화의집 ☎ 031-8045-4946
-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031-8045-2745
- 관양청소년문화의집 ☎ 031-426-7800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2, 제1항)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수강희망 시설(만안/동안청소년수련관, 만안/석수/호계/관양청소년문화의집/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접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 대상자 확인이 가능한 관련 서류. (대상자 별 서류가 다르니, 방문 전 해당 기관 유선 연락 요청)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만안청소년수련관 ☎ 031-470-4700
- 동안청소년수련관 ☎ 031-8045-4900
- 만안청소년문화의집 ☎ 031-443-5774
- 석수청소년문화의집 ☎ 031-471-0833
- 호계청소년문화의집 ☎ 031-8045-4946
-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031-8045-2745
- 관양청소년문화의집 ☎ 031-426-7800
- 소관 기관
- 안양시청소년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