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지자체고용·창업현금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웹콘텐츠 기업 레벨업
고양시 기업의 웹콘텐츠 제작비 지원, 또는 고양성을 가진 웹콘텐츠 IP의 제작비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진흥원 홈페이지
- 전화 문의
- 고양산업진흥원 ☎ 031-931-3504
-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대상
○ 고양 웹콘텐츠 창작기업 육성 : 고양시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창작기업
○ 고양특화 웹콘텐츠 제작 지원 : 국내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웹애니) 창작기업
- 조건(하나 이상 충족) : 제작사가 고양시
소재가 고양시
메인 제작자 또는 원작자가 고양시민 이거나 교육 수료생, 공모전 수상자
사업비의 30% 이상을 고양시 기업, 고양시민, 교육 수료생에게 지출
지원 내용
○ 고양 웹콘텐츠 창작기업 육성
- 대상 : 고양시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창작기업
- 지원 : 웹소설, 웹툰 제작비용의 70%
(웹소설 300만원, 웹툰 500만원)
○ 고양특화 웹콘텐츠 제작 지원
- 대상 : 국내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웹애니) 창작기업
- 지원 : 콘텐츠 제작비용의 70%
(웹소설 800만원, 웹툰 1,800만원, 웹애니 2,600만원)
- 조건(하나 이상 충족) : 제작사가 고양시
소재가 고양시
메인 제작자 또는 원작자가 고양시민 이거나 교육 수료생, 공모전 수상자
사업비의 30% 이상을 고양시 기업, 고양시민, 교육 수료생에게 지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진흥원 홈페이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고양산업진흥원 ☎ 031-931-3504
- 소관 기관
- 고양산업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