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지자체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
제작사 및 고양시 기업 대상 10% 지원(한 작품 당 2천만원, 기업 당 3천만원 한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콘텐츠산업팀 ☎ 031-931-3506
-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대상
○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제작사(국내 기업)
○ 제작사와 거래한 고양시 기업 (제작서비스 분야 기업으로, 고양산업진흥원에 ""협력기업""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함)
지원 내용
○ 영상콘텐츠 제작과정에서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경우, 거래금액의 10%씩을 제작사와 고양시 기업에 인센티브로 지원
○ 단 영상콘텐츠는 전년도 11월 16일~올해 극장개봉, TV방영, OTT 방영 된 것이어야 함
- 예 : 제작사 A가 고양시 기업 B에 촬영 외주비용으로 5천만원, 고양시 기업 C에 편집 외주비용으로 1억원을 거래했을 시, 제작사 A에게는 총 1.5억원의 10%인 1,500만원, 고양시기업 B에게는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 고양시 기업 C에게는 1억원의 10%인 1천만원을 지급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고양산업진흥원(www.gipa.or.kr) 기업회원 가입 후 진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콘텐츠산업팀 ☎ 031-931-3506
- 소관 기관
- 고양산업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