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정책 역량강화
경제불황 등의 여파로 지역경제 기반인 골목상권의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경기도 및 31개 시군 정책 담당자가 협업관계를 구축하고 우수사례 및 전문교육을 통해 관련 정책역량을 강화하고자함.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 문의
- 교육정책팀 ☎ 031-5181-7256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
지원 대상
31개 시군 및 관련 산하기관 골목상권, 소상공인 담당자 등
지원 내용
외부 전문가 전문강의 및 우수사례 현장 답사, 정책 토론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교육정책팀 ☎ 031-5181-7256
- 소관 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