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소상공인 전문컨설팅단 운영
소상공인 정보부족 해소 및 역량강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 현장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및 매출증대 도모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예비 창업자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공문을 통한 신청접수
- 전화 문의
- 소상공인팀 ☎ 031-5181-7184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지원 대상
경기도 내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및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등
지원 내용
경제단체의 역량 및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
- 소상공인 정보부족 해소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 운영
-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 현장 컨설팅 추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공문을 통한 신청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소상공인팀 ☎ 031-5181-7184
- 소관 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