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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생활안정현금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경기도 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우수상품 전시, 홍보, 판매 및 각종 체험 서비스 등을 통한 판로개척 유도 소상공인들의 교류와 소통행사 개최를 통한 경쟁력 확보 모범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진흥에 기여한 유공자, 단체 등을 발굴 포상하여 사기진작과 성과 확산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지원 대상

경기도 내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상인 단체, 협의체 등

지원 내용

우수상품 전시, 홍보, 판로개척 등 소상공인들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경기도 상인의 날, 경기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행사 운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경기도상인연합회,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2개소 사업 신청에 따른 지원금 교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자치법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