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생활안정현금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경기도 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우수상품 전시, 홍보, 판매 및 각종 체험 서비스 등을 통한 판로개척 유도 소상공인들의 교류와 소통행사 개최를 통한 경쟁력 확보 모범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진흥에 기여한 유공자, 단체 등을 발굴 포상하여 사기진작과 성과 확산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 문의
- 소상공인팀 ☎ 031-5181-718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지원 대상
경기도 내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상인 단체, 협의체 등
지원 내용
우수상품 전시, 홍보, 판로개척 등 소상공인들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경기도 상인의 날, 경기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행사 운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경기도상인연합회,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2개소 사업 신청에 따른 지원금 교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소상공인팀 ☎ 031-5181-7184
- 소관 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자치법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